[FTA 시대-기타분야 득실] 환경·노동- 車 오염 배출량 기준 과세정책 ‘흔들’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4-03 00:00
입력 2007-04-03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환경 분야는 수입 휘발유 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무화를 유예해줘 환경기준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현재의 단일 허용기준 체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관리제도로 변경키로 했다.OBD 부착 비율은 올해 50%, 내년에는 75% 이상만 부착하면 된다. 그러나 2009년에는 100% 의무부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류찬희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4-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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