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의미·정부대책] 쌀 제외·자동차 ‘합격점’ …섬유는 기대 못 미쳐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4-03 00:00
입력 2007-04-03 00:00
당초 쇠고기·농산물과 자동차·섬유간 주고받기식 빅딜로 농업은 이번 협상에서 대표적인 ‘퍼주기’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협상 결과를 놓고 볼 때 물론 농업에서는 쌀을 제외하고 모든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그만큼 우리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쇠고기와 돼지고기·오렌지·사과·천연꿀·낙농제품 등 정부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 품목들의 관세철폐기한을 10년 이상 장기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잘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쇠고기의 경우 관세 40%는 당초 예상보다도 5년이나 늘어난 15년내에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미국측을 설득했다. 농산물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도록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FTA의 협상의제가 아님에도 초반부터 내내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위생검역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결론 짓고도 얻어낸 성과여서 평가할 만하다.5월 이후 과학적 기준에 따라 조속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수산물 관세를 12∼1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철폐키로 한 것도 예상 밖의 성과이다. 낙농품과 과일 등도 계절관세와 저율할당관세라는 완충장치를 마련,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미국 의회와 업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와 자동차 주요부품에 대해 즉시 철폐를 얻어낸 것은 큰 성과이다. 우리측 협상단 내부에서도 3년내 조기 철폐만 얻어내도 성과라고 자평했을 정도이니까 자동차 분과에서 성과는 평가할 만하다.
반면 우리가 공세적일 것으로 예상했던 섬유 분과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61% 정도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하지만 국내 섬유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원사 원산지 기준 얀포워드의 완화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는 당초 적용 예외품목으로 85개를 요구했으나 고작 5∼6개만 예외 인정을 받는 데 그쳤다. 거의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과 투자에서도 우리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돼 눈길을 끈다. 미국이 금융 단기세이프가드 도입과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연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해 정치권은 물론 반대론자들로부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의 경우 반덤핑법 개정에 반대하는 미국의 주장을 꺾지 못해 결국 무역구제위원회 설치와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합의에만 만족해야 했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했다. 예상대로 북한 핵과 인권상황에 따라 나중에 논의할 수 있도록 ‘빌트인’으로 처리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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