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처녀가 유부녀로 둔갑한 기막힌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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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3-22 00:00
입력 2007-03-22 00:00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멀쩡한 처녀를 유부녀로 둔갑시키다니!”

중국 대륙에 한 30대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자신이 이미 결혼한 여자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주변 사람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이 ‘황당한 사연’의 주인공은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에 살고 있는 장훙(張紅·여·31·가명)씨.그녀는 지난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정저우시 진수이(金水)구 인민법원을 찾았는데,자신이 이미 10년전 혼인신고된 유부녀임을 알고 화가 나 명의도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정주만보(鄭州晩報)가 최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장씨가 동네친구 리메이(李梅)씨에게 신분증을 빌려주면서 촉발됐다.이씨가 장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해버린 것이다.

지난 1996년 6월4일,리씨는 성인나이트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절친한 동네친구인 장씨로부터 신분증을 빌렸다.이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소꿉놀이를 하며 커온 터수라 워낙 친한 덕분에 장씨는 흔쾌히 신분증을 리씨에게 빌려줬다.

친구의 신분증을 빌린 리씨는 곧바로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장씨’로 행세했다.이어 정저우시 진수이구 인민법원으로 달려가 애인과 혼인신고를 해버린 것이다.

그녀는 사실 이전부터 직장에 취업할 때도 ‘장훙’씨 이름으로 등록하고 장훙씨로 행세를 해왔다.리씨의 동료들은 모두 그녀를 ‘장훙’씨로 잘못 알고 있을 정도다.

리씨가 ‘장씨’행세를 한 것은 후커우(戶口·주민등록에 해당)에 자신의 생년월일이 몇년 어리게 등록돼 있어 성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다.이 때문에 그녀는 미성년자로 취급돼 직장에 취업하거나 혼인신고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리씨는 “훙의 신분증을 도용해 혼인신고한 사실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어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린 마음에 할 수 없이 이같은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장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은 도용한 리씨를 상대로 공식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금 2만위안(약 24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저우시 진수이 인민법원은 리메이씨부부는 최근 장씨에게 구두 사과를 하고 인명 도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금 5000위안(6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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