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채무상담실] 빚 다 갚긴 힘들어도 파산은 싫은데…
수정 2007-03-09 00:00
입력 2007-03-09 00:00
-이영선·32세-
A채권의 가치는 민사법이 인정하는 채권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권 액면이 크다고 해도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갚을 의사마저 없다면, 이 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영선씨가 도피한 뒤 채권자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한 점을 기억하십시오.
채권금융기관은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불량채권을 액면가보다 아주 싼 값에 매각해 손실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덜 내고 채권관리 비용을 절약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회사는 싼 값에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에게 그 이상의 금액을 받고 팔아 그 초과부분을 이익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권회사들은 이런 거래를 채무자 본인과 성립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채권사가 자발적으로 채무탕감에 동의한 바 있다는 사실이 다른 채무자들에게 알려지면 전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거래를 요구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면제라도 해주면 아예 상환을 포기했던 채무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전반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개별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무 전체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가진 게 있는 채무자라는 것을 알면 다른 채권자가 나서기 전에 개별행동으로 채권자를 적극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것을 전부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거래를 강제로 성립시키는 게 파산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현재 가진 것을 전부 내놓게 해서 파산재단을 구성,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며 재산을 전부 내놓은 정직한 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 부여됩니다.
물론 파산절차는 그 나름대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영구히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보통의 채무자는 마지막까지 파산절차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소비자가 카드 가맹점과 공모해 마치 고액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해 수수료를 뗀 현금을 받는 카드깡은 그 자체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파산을 피하려고 하는 이영선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파산과 개인회생 이외에 채무자의 일부상환을 도와 주는 공적인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지만, 이들은 본질적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후원하고 있어 채무자 이익을 대변하지 못해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채무자들도 어쩔 수 없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채권추심 방법을 규제함으로써 일부 상환을 원하는 채무자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상환에 관한 협상과 관련,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지정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 추심인은 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이행 독촉을 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대리인에게 채권추심인과의 협상을 위임하고 자신은 번거로움을 피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인과 채무자의 대리인이 협상해 확정된 금액을 전달함으로써 채무자는 면책을 얻고 채권자는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아마도 불필요한 파산신청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
ul.co.kr)에서 받습니다.
2007-03-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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