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칼럼] 소비자 지갑을 훔친 정유회사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3-01 00:00
입력 2007-03-01 00:00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유회사들이 카르텔(가격담합)을 형성해 기름값을 턱없이 올려 받았다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정유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얻어맞았다고 신문과 방송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거액의 과징금? 알고 보면 껌값이다.

이미지 확대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공정위에 따르면 SK,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4사가 서로 짜고 석유값을 국제유가 오름폭의 2∼3배나 올려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수년간 항간에는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이 파다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가격을 더 올리고, 내릴 때는 덜 내리는 것이다. 이런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71일간 24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은 고작 526억원.

같은 날 유럽연합(EU) 집행위는 5개 승강기 제조회사의 가격담합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은 벨기에·독일·룩셈부르크·네덜란드 등지에서 담합행위가 드러나 9억 9200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2000억원이 넘는다.

526억원과 1조 2000억원. 담합으로 폭리를 취하는 거대기업들의 횡포에 대해 한국과 EU당국이 취한 처벌수위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우리 공정거래당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하다. 공정위가 권오승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정유·유화업계의 뿌리 깊은 카르텔을 깨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여전히 ‘너무나 먼 당신’이다.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군납석유입찰담합이 있었고, 최근에는 석유화학제품담합도 적발됐다. 담합행위가 석유업종에만 국한한 것도 아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적발된 것만 따져도 시내전화, 굴착기, 철근, 밀가루, 세제 등 크고 작은 담합사건이 줄을 이었다. 기업들의 담합이 빈발하는 이유는 뭘까.

미약한 처벌이 유혹을 낳는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기업들이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10∼20%에 불과하다. 이러니 들켜도 남는 장사인데 기업들이 눈하나 깜짝하겠는가. 검찰에 고발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하다. 그러나 ‘유전무죄‘(有錢無罪) 아니겠는가.

공정위와 법원의 미약한 처벌은 담합에 관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은연중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담합하는 기업들을 너무 쉽게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 담합은 구멍가게 주인이 이웃 가게보다 물건값을 좀 비싸게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가공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전국민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것이다. 담합이 성행하는 곳에 시장경제는 꽃을 피우지 않는다. 시장경제를 죽이는 ‘악의 축’이다.



공정위가 유화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던 날 해당 석유화학업체 가운데 일부의 주가가 폭락하기는커녕 거꾸로 올랐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코미디는 없다. 주식시장에서 자연도태되거나 강제추방을 당해도 시원찮을 기업의 주가가 도리어 올랐다니. 지하철에서 승객의 지갑을 훔친 소매치기범을 격투 끝에 잡아낸 시민들이 전국민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훔친 기업의 주식을 더 비싼 값에 못 사 아우성을 친 꼴이다. 담합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무얼 하는가. 지금 당장 정유회사들 정문에 몰려가 시위라도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논설실장 yeomjs@seoul.co.kr
2007-03-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