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구혼거절 못한다’는 결혼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7-02-13 00:00
입력 2007-02-13 00:00
이미지 확대
「아프리카」의 소국 「잔지바르」의 「카루메」대통령은 기분 내키는대로 정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엔 어처구니없는 결혼법을 만들어 화제가 되었다.


그의 결혼법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녀에게 구혼하는 남자의 청을 거부할 경우 남자에게 실격 사유가 없는 이상 처녀 부모를 징역에 처할수 있고, 약혼한 처녀는 일주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약혼이 무효다.


그리고 어떤 처녀도 「잔지바르」이외의 곳에서 결혼 하고자할 경우는 그 남자가 먼저 7천 8백「달러」(약 2백50만원)의 신부세를 내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는 것.



[선데이서울 70년 6월 21일호 제3권 25호 통권 제 90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