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종업원 2인 음식점도 직장건보 필히 가입을
수정 2006-12-21 00:00
입력 2006-12-21 00:00
A)국민건강보험법상 상시 1인 이상 근로자(종업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 가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게시돼 있다.
Q)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은 어떻게 되나?
A)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대표이사 1인인 경우도 직장가입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적용할 수 있다.
Q)직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
A)2006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사업장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02)3270-9134.
2006-1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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