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플러스]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 접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7-03 00:00
입력 2006-07-03 00:00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을 7월부터 두 달간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요건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419만원 이하 가구 가운데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여야 한다.

또 아내의 나이가 44세를 넘어서도 안 된다. 시술비는 한쌍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보건소로 하면 된다.

2006-07-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