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플러스] 식품 위해물질 54종 기준 마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6-12 00:00
입력 2006-06-12 00:00
식품 위해성분의 권장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규격이 없어 관리하지 못했던 식품 위해물질 54종의 권장규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캔디류에는 납성분이 0.5㎎/㎏ 이상 검출되면 안 되고 쇼트닝, 마가린 등 경화유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5%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다류, 과채류 등 48개 식품의 위해성분 규격기준이 마련돼 식약청의 관리를 받게 된다.
2006-06-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