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법원서 채권자 볼까봐 파산 망설여
수정 2006-06-02 00:00
입력 2006-06-02 00:00
나연심씨의 걱정은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빚을 지고 당당하기가 쉽지 않을 테고, 특히 채권자 앞에 선 채무자는 그저 미안한 마음만 들 뿐일 것입니다.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선언하고 필요할 때 재산청산을 시행하며 채무자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파산 재판절차는 파산채권의 집행력을 잃어버리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로 여겨지기에, 채권자에게는 당연히 재판 절차에서 발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과거 파산법은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에게 파산에 이르게 된 경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특히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은 반드시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하되 이를 채권자에게도 알리며 이의가 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를 함께 불러 대면토록 했습니다.
최근 파산신청이 폭주하면서 채무자를 일일이 법원에 소환하는 게 실무적으로 어려워져 일부 법원은 채무자의 경과 설명은 파산신청서에 첨부하는 진술서로 갈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면책 심리에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가 채무자를 면책 심문기일에 소환하는 것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채무자는 적어도 한번 이상 법원에 가야 하고, 이것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종전 파산법을 대신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면책심문을 반드시 채무자를 소환하는 기일을 열어 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통합도산법 558조는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며 채무자 심문을 법원의 선택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한번도 가지 않고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셈입니다. 이것이 현재 실무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즉 주로 체계적인 신용심사제도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파산채권자이고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반드시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 파산채권자들에게 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바로 면책결정을 합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직원은 악마가 아니고, 다만 자신들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금융채무자로서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와 같은 기관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과 같은 중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와 같은 기관이 채권자라면 법원에 나가 채권자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파산보호를 신청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6-06-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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