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공표 즉시 첫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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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6-06-01 00:00
입력 2006-06-01 00:00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지 말고, 선심성 사업을 자제하십시오.”

행정자치부가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인계·인수 요령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내 주목된다.7월1일 새 지자체가 출범하기 전까지 단체장간 업무를 인계·인수하고 이·취임 행사를 준비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행자부는 “단체장 당선자가 주요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낙선 단체장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예방하고자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당선자 부담 원칙

시·도 기획관리실장(시·군·구는 기획감사실장)은 선거결과가 공표되면 당선자를 방문해 기본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업무보고 준비반’을 구성해 자치단체의 기본현황과 주요현안, 추진사업, 취임행사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실·국과 산하기관도 업무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해 교체기 혼란을 최소화한다. 기획관리실장과 당선자는 ‘핫라인’을 구축, 수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청소년회관이나 문화회관 등 공공건물에 당선자 사무실을 확보·제공해야 한다. 책상·의자·전화기·복사기·컴퓨터 등 기본적인 사무용품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인력과 업무추진비는 새 당선자가 자체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행자부는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가지 사안을 강조했다. 우선 자치단체 청사에 당선자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소속공무원이 당선자 보좌인력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용차량도 제공하지 않는다.

현행 제도상 당선자에 대한 별도 예우기준은 없다. 다만 행자부는 자치단체 주관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도록 제시했다.

낙선자 부적절 행정처리 예방

행자부는 신임 단체장이 취임하기 전에 불필요한 인사를 단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낙선하거나 출마하지 않은 단체장이 남은 임기 동안 승진, 전보인사를 단행하면 당선자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득이한 인사라도 당선자측에 사전 양해를 구한 뒤 시행해야 한다. 대규모 공사의 조기발주 등 선심성 사업과 예산집행을 금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반면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은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했다. 행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무단 토지형질변경이나 쓰레기투기 등 각종 불·탈법 행위는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이임식은 6월30일, 취임식은 7월3일 개최한다. 행사 소요경비는 지자체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집행한다. 단체장은 취임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겸직신고 등을 마무리하고, 시군구 등 산하기관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6-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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