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피습 자작극’ 동영상 수사 의뢰
김상연 기자
수정 2006-05-31 00:00
입력 2006-05-31 00:00
선거법 위반 2002년의 절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이 한나라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동영상과 게시글에 대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 대표 피습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선거일을 눈앞에 둔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것은 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각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ID가 ‘소년 탐정’인 네티즌이 29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게시판에 올린 ‘커터칼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플래시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탐정인 주인공이 박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들을 만나본 뒤 사건의 배후가 한나라당임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배후’라는 내용으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 17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운동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8∼29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모두 968건으로 2002년 2145건에 비해 54%가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치건수가 감소한 주요인은 2004년부터 도입된 ‘과태료 50배 규정’과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제도로 일반인의 신고가 증가한 때문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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