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플러스] 식품 유통 감시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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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식품 유통 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식품이력(履歷) 추적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식품의 유통 과정을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방침이다. 식품을 진열·보관·유통·판매·조리·운반하는 영업자는 거래내역을,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006-05-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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