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Q&A] 암환자가 10일간 입원할때 일반식 식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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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24 00:00
입력 2006-04-24 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환자 식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비용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기본금액의 20%+가산금액의 50%)

Q: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10일간 입원할 경우 식사비는.

A:일반식 기본금액 3390원 중 암환자 경감을 적용받아(10%) 339원이고, 가산항목(특정 서비스-선택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을 최대 충족할 경우 2290원인데 그 중 50%인 1145원이므로 결과적으로 한 끼에 1484원을 부담하면 된다.10일간 입원비를 계산한 전체 금액은 4만 4520원이다. 지원 이전에 16만 50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80%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Q:당뇨병으로 치료식 식사를 하며 4일간 입원을 할 경우 식사비는 얼마인지.

A:한 끼에 치료식 기본금액 4030원 중 806원과 가산항목 최대비용 2340원 중 1170원을 합한 1976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 결과 전체 금액은 2만 3712원이다. 한 끼당 8100원으로 4일 동안 9만 7200원을 부담해야했던 이전에 비해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2006-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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