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법관?…범인 형기 잘못 계산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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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4-03 00:00
입력 2006-04-03 00:00
“어떻게 이런 일이….범인의 형기에 대한 계산 착오로 3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하다니.”

중국 대륙에 법관이 범인의 형기(刑期)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미리 석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쇠고랑을 차게 됐다.

중국 중북부 닝샤후이주(寧夏回族)자치구의 한 법관은 범인의 형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실제 석방일보다 1년이나 먼저 석방한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직무유기 혐의로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고 중국 광주일보(廣州日報)의 인터넷신문 대양(大洋)망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장본인은 닝샤후이주자치구 하이위안(海原)현 인민법원 법관 양(楊)모씨.현재 범인 형기 계산착오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로 닝샤 중웨이(中衛)시 검찰원의 조사를 받은 뒤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하이위안현 판사로 재직하고 있던 양모씨는 불법 총기류 매매혐의로 붙잡힌 사건에 대한 판결을 맡았다.

이 판결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불복,구위안(固原)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구위안시 중급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형기를 잘못 계산한 점을 발견해 하이위안 인민법원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사건을 되돌려받은 하이위안 인민법원은 심판위원회를 구성,사건에 대해 면밀히 재조사해본 결과 양모 판사가 범인의 형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범인을 미리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모 판사의 기초 판결서에 따르면 범인의 형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2006년 3월11일인 것을 1년이 빠른 2005년 3월11일로 착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이 때문에 범인은 이미 지난해 3월11일 석방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최근 하이위안 인민법원 심판위원회는 양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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