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 신청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수정 2006-02-24 00:00
입력 2006-02-24 00:00
-이근식(45)-
A파산법 137조에 의하면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138조,140조에 의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구인할 수 있고 파산자가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공무원이 지키는 감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이를 위반해 마음대로 주소를 옮기거나 타인과 면접, 통신을 하면 파산법 3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위압적으로 보이는 이 규정들은 파산자에게 적용됩니다. 파산자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채무자는 파산자도 아니고 이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파산자는 또 법원의 재산 청산절차가 진행될 때 적용되는 말입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됐을 때에는 더 이상 파산자가 아닙니다.
파산법 325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를 진행할 비용이 없을 정도로 채무자가 빈곤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동시폐지라고 하는데, 이때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는 순간 파산자가 되었다가 바로 파산자 신분을 면하게 됩니다. 최근 소비자파산의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이근식씨는 아직 파산자가 아니므로 주거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와 경매까지 진행된 마당에 이근식씨의 재산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비용 마련에도 부족할 것이 분명할 테고, 이근식씨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동시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근식씨가 주거제한을 받을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나마 파산자주거제한규정은 2006년 4월1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시행과 함께 폐지되고, 새 법은 파산자라는 말도 모두 채무자로 대체했습니다.
따라서 이근식씨는 주소를 옮겨도 됩니다. 다만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법원이 통지하는 우편물을 받아야 하니 주소변경신고를 제출해 두는게 편합니다. 한편 유체동산 압류가 동생 집으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기우입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물건에 시행할 수 있는데 사법행정사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대한민국 집행관이 동생집에 얹혀 사는 채무자의 것을 동생의 것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2006-0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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