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연을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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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파키스탄에선 내년 1월26일까지 연을 제작·판매하거나 날리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6개월의 ‘엄벌’을 받게 된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연의 제작·판매 및 연날리기를 금지한 지난 10월의 판결을 내년 1월26일까지 연장키로 10일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의 1차적 이유는 연날리기가 폭증하면서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

파키스탄 동펀자브지방의 수도 라호르에선 매년 ‘바산트’라는 봄맞이축제가 열린다.

축제가 열리면 이 지역에선 수만명이 지붕 위나 운동장에서 연날리기를 하는데, 연날리기 도중 금속 연줄에 다치거나 지붕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2월 바산트기간에만 19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을 정도다. 하지만 그 이면엔 ‘종교분쟁’의 성격도 있다.

이슬람 강경론자들은 바산트를 돈낭비하는 힌두교 축제로 간주, 반대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연날리기를 부분 또는 전면 금지하거나 연날리기를 들판이나 확트인 공간에서만 허용토록 제한하는 법 제정도 계획하고 있다.

라호르(파키스탄) AP 연합뉴스
2005-1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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