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대전화 처벌 원칙대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재천 기자
수정 2005-11-25 00:00
입력 2005-11-25 00:00
올해 수능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제재가 가혹하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원칙대로 처리할 뜻을 거듭 확인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4일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당시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이 45명이나 됐다.”면서 “올해도 이미 여러 차례 공지한 만큼,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퇴실조치된 수험생은 모두 35명. 휴대전화나 MP3 미제출이 각 27명,3명이며,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다른 선택과목에 응시하거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각 4명,1명 등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1-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