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로 단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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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5-11-10 00:00
입력 2005-11-10 00:00
교도소에 들어가 술을 끊겠다며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 알코올 중독자가 결국 뜻을 이뤘다.A(42)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모 아파트 앞길에서 지나가던 B(45·여)씨의 핸드백을 가로챘다.A씨는 핸드백을 들고 500여m를 달아나다 뒤쫓아온 시민에게 붙잡혔다.A씨는 경찰에 넘겨져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형의 집에 살며 노동일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결혼도 못하게 되고 풀리는 일도 없어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후 금주에 번번이 실패만 하자 교도소에 가면 술을 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11-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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