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시범실시] 1·2안의 3가지 쟁점
김재천 기자
수정 2005-11-05 00:00
입력 2005-11-05 00:00
두번째 쟁점은 교원평가 업무를 맡게 될 학교별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문제다. 두 안 모두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고, 그 외 교원이나 학생 참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점은 같다. 그러나 1안에서는 교장·교감 가운데 한 명을 반드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한 반면,2안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 여부를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세번째는 평가 결과를 누구에게 알릴 것이냐 하는 문제다. 학교별 평가위원회가 평가결과를 취합·분류·정리해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1안은 학교장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했고,2안은 이를 제외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와 관련,“1안의 경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등의 뜻과 비슷하고,2안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의 뜻과 비슷하다.”면서 “참여 단체 모두 조금씩 양보를 해 합의를 전제로 복수안의 시범 실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가 최종 협의과정에서 ‘2안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시범 실시 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데는 뜻을 같이한 만큼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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