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혼외 생모가 남긴 유산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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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0-26 00:00
입력 2005-10-26 00:00
Q아버지는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어머니와의 사이에 저를 포함해 3남매를 두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본처의 출생자로 신고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본처가 돌아가시고, 몇년 뒤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9월에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를 상속할 방법이 없나요. 친어머니는 본처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저희와의 관계는 호적상 계모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문의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장을 제출했는데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박영희(41·가명)

A소송을 걸어서 본처 또는 친어머니와 박영희씨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0년 12월31일까지는 아버지의 본처인 적모와 서자 사이를 법정 혈족관계로 봤습니다. 전처의 자녀와 계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혈족관계란 양부모와 양자처럼 법률에서 정한 혈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때는 호적상 적모나 계모가 사망했을 때 서자나 전처 자식들이 모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사망해도 적모·계모가 모두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박영희씨 경우라면 생모가 호적상 계모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개정민법이 시행된 1991년 1월1일부터는 이들 사이의 친족관계를 혈족이 아니라 인척관계로 보고, 서로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혈족을 뜻합니다. 박영희씨가 상속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박영희씨가 친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인지 청구는 대개 서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내가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호적상 박영희씨는 아버지와 본처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어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혼인 중인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이는 매우 강력한 추정이므로 이를 다투거나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정을 깨뜨리려면 반드시 친생부인 소송을 걸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인 소송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적모를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입니다. 적모가 생존하고 있다면 언제든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특히 망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 때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을 놓쳤다면 영희씨의 배우자나 친족이 “영희씨와 돌아가신 적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청구원인에서 박영희씨는 출산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록해 사실은 호적상 적모와 영희씨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고 실제로는 호적상 계모와 나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적모·사실상 생모인 계모가 모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생존자라면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미 돌아가신 사람과 생존자들 사이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길은 증인의 증언뿐입니다. 친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호적상 영희씨의 어머니 이름이 생모로 변경되고 모녀관계를 정리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박영희씨가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인지청구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영희씨는 검사를 상대로 적모에 대한 친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내시면 됩니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생모가 누구인지 심리하며, 친어머니와의 모녀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5-10-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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