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급여는 압류대상 될 수 없어
수정 2005-10-21 00:00
입력 2005-10-21 00:00
-박재영(27)-
파산을 신청한다고 급여가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파산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박재영씨가 지난번 직장에 다닐 때 급여가 압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합니다.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얻지 못한 채무자는 늘 급여 압류라는 정신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할 의욕도 떨어지겠죠.
둘째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합리적인 채권자들은 급여 압류를 포함해 대부분 추심 노력을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채무의 면책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 채무자로부터 더 이상 회수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받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비용을 지출해가면서 급여 압류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동금지명령(Automatic Stay)제도를 두어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모든 채권자는 어떤 경우라도 추심행위, 강제집행행위, 소송행위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고의로 어기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무효화합니다. 원래 IMF가 우리나라에도 파산법 개정을 권할 때 도입항목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도 도입 취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일부 입법실무가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이 제도가 성문법으로 존재하든 않든, 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상환거부 의사표시를 명백히 해서 채권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셋째, 파산법상으로 파산을 했다고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파산법이 아닌 다른 법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차별하는 규정이 있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되기 전까지 단기간 제한을 받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받아오는 급여 청구권을 배당의 재원으로 포함시킨다는 규정이 없으니, 사실상 파산법에 의해 급여가 압류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은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구성됩니다. 이후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이라도 채무자의 고유재산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신청부터 파산 선고까지의 기간 동안은 이론상 가산되지만,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파산 신청시를 기준으로 삼아 아예 문제의 여지가 없고 사실상 우리도 따르는 기준입니다.
2005-10-2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