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옥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초등생 딸 성추행 진술 대신 못하나
수정 2005-10-19 07:37
입력 2005-10-19 00:00
-이순희(38)-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보면 우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내용을 진술하고, 이후 가해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 피해자는 더 이상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가해자만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면 피해자는 경찰·검찰의 소환에 응해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때로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수차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잊어버려야 할 기억을 자꾸 되살리게 해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일반 범죄처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이순희씨의 딸아이는 일단 경찰에 한번은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딸이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이라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공개된 방에서 진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복을 입은 여자 경찰관이 비교적 편안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습니다. 진술을 할 때 부모님이나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성추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반드시 말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형 인형 등을 갖추고, 인형놀이 형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경찰서도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이가 거부감을 갖지 않고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폐쇄회로(CC)TV로 녹화됩니다. 녹화테이프가 특별히 위·변조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나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진술을 수차례 반복할 필요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또 딸과 함께 경찰에 출두할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등을 지참해 진술하면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딸은 경찰에 단 한번 출석해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희씨는 딸의 아픈 기억을 잊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나쁜 기억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으면,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잡은 기억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니, 딸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의사와 협력해 기억이 사라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간의 갈등해소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032-867-7114/e-happyhome.or.kr)
2005-10-1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