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배상금 파산하면 안갚아도 되나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9-30 07:32
입력 2005-09-30 00:00
Q회식 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시고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에게 보상으로 보험회사가 1억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니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서 제게 상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카드빚도 3000만원 정도 있어 어차피 파산을 고려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면책이 되나요. -김한영(27)-

A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면책이 되지만, 내년 4월부터는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파산법 349조 3호는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입니다.‘악의’란 상대방을 해치려 하는 나쁜 의도를 뜻하는 강한 개념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고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면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채무를 면책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그때그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의 파산법과 회사정리법을 통합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4호는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일반적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이나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신호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할 정도의 사고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책을 부인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채무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피해자로서는 채권이 발생하는 데 조력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면책을 인정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아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내년 4월부터는 6개월분 급료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이 기한을 묻지 않고 모든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8호에서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신설돼 자녀양육비 또는 부모 부양비와 같은 채무가 면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면책채권의 범위는 파산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특별 이해관계인의 로비에 의해 넓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적 자금으로 조성된 장기 저리 학자금 대출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한 예입니다.
2005-09-3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