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잊고 신고 안했던 1000만원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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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23 08:04
입력 2005-09-23 00:00
지난 6월 파산선고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새마을금고에서 친구가 1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제가 빚보증을 하고 공증을 서주었던 것을 깜박 잊고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면책을 받고 직장에 나갔는데,9월쯤 월급의 절반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은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듯하게 여겨져 갚으려고 해도 한달에 150만원 받는 처지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돈령(35)

파산은 특정 채무의 효력을 유지시킬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채무에 빠진 사람을 해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이것은 파산법 해석상 분명합니다.

파산법 349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단 이 조항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악의란 채무자가 자신에 관해 불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특정 채권자에게 절차 참여를 배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뜻합니다.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나돈령씨처럼 채무가 있는지를 깜박 잊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악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새마을금고의 채권에도 미칩니다. 파산·면책 진행사항과 결정을 신문에 공고하고 있는 취지에 의해서도 이는 명백합니다. 신고된 채권자에게만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만 하면 되지 굳이 관계없는 사람에게 알려지는 공고 제도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돈령씨와 같이 면책된 채무에 기초해 전부명령이 온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에 의한 정리가 인정되지 않고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깜박 잊은 경우나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5-09-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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