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일시적 취소… 면책 받으면 복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9-09 07:56
입력 2005-09-09 00:00
Q 지방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했는데, 몇년 전 의료사고를 겪고 병원을 옮기게 돼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후 계속 내리막을 겪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제는 하루 10명 정도 환자를 보고 1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그동안 쌓인 빚 4억원에 대한 이자는커녕, 임대료와 간호사 1명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해 폐업했습니다. 파산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일이라도 하려면 면허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 나이에 의사 시험을 다시 볼 자신도 없고 고민입니다.

-나명의(43)-

A 의료법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받았던 면허도 취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는 빚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차분하게 환자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정당한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시적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복권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절차 이후 바로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파산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다른 절차 없이 파산자는 복권됩니다. 파산으로 인해 받았던 신분상 불이익도 제거됩니다.

정직한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무자가 마지막에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신청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면책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면책률은 98% 정도에 이릅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격을 회복할 때 의사 면허시험을 다시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권이 된 상태를 증명하면, 면허증을 재교부하는 것으로 표기해 새로 발급해 줍니다.

실무적으로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 사이 기간은 통상 3개월이 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파산선고 확정 통지를 받으면 면허 취소를 집행하는데, 통지지연으로 인해 면허 취소 집행 전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아예 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 보십시오. 파산제도의 한 변형이지만 보통 5년, 짧으면 3년 길면 8년까지 최저한의 생계비로 근검절약하면서 저축할 돈을 변제하기를 요구합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면허취소의 불이익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라면 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손을 보고 있는 나명의씨께서는 폐업을 하고 다시 취업을 하신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5-09-0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