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후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인 보호할 방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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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8-19 08:33
입력 2005-08-19 00:00
Q 사업을 시작하면서 창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신용보증업체의 보증서를 받았고, 제가 갚을 금액에 대해 처남이 보증업체에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 파산신청을 하려고 보니 처남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증인에게 추심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나요. 변제인가 결정이 나면 보증인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회생위원에게 매월 빚을 갚는데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중상환이 되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명기(37)-

A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것에 대비해 채무자를 하나 더 추가해 놓는 것이 보증입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든 보증인에게든 청구를 해서 받지 못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빚을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그 금액과 이자를 상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후적으로 보증인은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민사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도 채권자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추심해 변제받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를 받더라도 보증인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다만 그 인가된 채무한도 내에서는 보증인은 갚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해서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래 채권자는 채권자에서 빠지게 되고, 보증인이 채권자가 되어 원래의 채권자가 변제계획에서 받을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천명기씨의 경우 은행을 주채권자로 해서 변제계획을 작성해 이행하되, 신용보증기관이나 처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면, 이에 따라 변제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또는 나중에 개인회생위원이 배당을 달리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을 수정할 때 새로 채권자가 된 보증인도 개인회생에서 받는 금액으로 만족해야 하니,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남길 만한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파산채권을 모두 취소하는 청산형 파산보다는 일정기간 절제된 생활을 하며 빚을 갚는 개인회생이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회생을 택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보증인과 연대채무자에 대해 일단 추심을 금지한 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갚을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것만 보증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입법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의 불비입니다.
2005-08-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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