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어머니 홀로 키워낸 혼인외 출생자
수정 2005-07-20 08:04
입력 2005-07-20 00:00
혼례 비용은 자녀양육비에 해당하며 부모는 이를 부담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또 과거의 양육비를 부모 중 한쪽이 부담했다고 다른 한 편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쟁점입니다.
옛날처럼 16∼18세의 자녀를 혼인시키던 시절이라면 마땅히 부모가 혼인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혼인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들은 돈이 없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양육과 교육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혼인비용은 자녀양육비의 일부로 보아 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혼례비를 청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인륜에 의한 것일 뿐 자녀가 부모에게 이를 양육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1979.6.12. 선고79다249). 결국 자녀의 혼례비를 대주는 것은 부모의 윤리적·도덕적 의무일 뿐이지 법률적 의무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없이 외롭게 자란 금희씨는 성년을 넘겨 결혼을 앞두고 여전히 억울하게 대우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자녀이든 혼인 외의 자녀이든 성년자의 혼례식 비용을 비롯한 혼인비용은 혼인 당사자가 부담할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많더라도 자녀는 그 부모의 처분만 기다리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금희씨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거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한 어머니가 양육비를 상환하라며 생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생모도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면서 “양육비는 생모가 자신의 고유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므로 남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이 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 이후 소요된 과거 양육비 역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육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됐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는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과거 양육비는 금희씨의 어머니가 생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지만, 금희씨는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년에 이를 때까지 금희씨를 양육하느라고 비용을 들인 사람은 금희씨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양육비 상환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금희씨가 생부의 딸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인지’라고 하는데, 생부 스스로 자신의 호적부에 자녀로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임의인지라고 부릅니다.
임의인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인지의 방법으로 생부의 호적에 금희씨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이든 강제인지이든 인지가 되면 금희씨는 태어날 때부터 생부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생부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출생시점부터 바로 양육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인지신고나 인지 판결 확정일로부터 계산해 10년 이전의 양육비 부분은 시효가 소멸되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05-07-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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