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석이 아버지를 앗아갔다?
수정 2005-07-26 14:22
입력 2005-07-05 00:00
생전 7일, 사후 4일의 명예훼손
한 건강한 남자가 갑자기 죽었다. 사인은 뇌혈관 손상.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느 묘비업자가 그의 묘비를 죽기 7일 전부터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다.『산 사람의 묘비를 만들다니…』유가족은 발끈해 고소를 제기했다. 소장(訴狀)의「타이틀」은「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길, 망부의 사진 전시에 격분
우연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기이한 사연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무녀의 푸닥거리에서나 나올 귀신의 저주 바로 그것 때문인지도 몰랐다.
이충열(가명·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은 10월 9일. 상주 이행우(李行雨)(31·C병원의사)씨는 망부(亡父)의 장례를 3일장으로 치르고 유택(幽宅)을 망우리 공동묘지에 마련했다.
10월 13일 그는 고인의 삼오제를 지내고 쓸쓸한 마음으로 망우리의 널따랗게 뻗어나간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졸지에 당한 부친상으로 몸과 마음이 온통 피로에 젖어 있는 그의 눈에 그때 놀랄만한 한 영상이 비쳐왔다. Y미술석재공업사 - 묘비를 만들어 파는 곳이었다. 거기 뜻밖에도 그의 망부의 사진이 첩부된 묘비가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씨는 아연했다. 그는 묘비제작을 의뢰한 일도 없고 더구나 그 묘석(墓石)이 선전용으로 이미 11일 전부터 그곳에서 일반에 공개되어 왔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1일 전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기 꼭 1주일 전.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의 묘비는 죽기 1주일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의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는 울화통이 터졌다. 자초지종을 들은 뒤 묘비제조업자와 그에게 아버지의 사진을 판 사진관 주인을「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업자는「특허」선전위해 안양의 사장(寫場)서 사왔다고
김기섭씨가 찾아간 곳이 안양사진관(주인 이동희(李東喜)). 그는 사진관의「쇼·윈도」에 전시된 몇 개의 인물사진 중에서 가장 사진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인 이씨로부터 사들였다. 여섯 장에 460원을 주고. 그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그로부터 1주일 후에 사망한 이충열씨라는 걸 그는 물론 몰랐다. 이상은 고소인 이행우씨가 소장에서 밝힌 사실.
산 사람의 사진을「모델」로 묘비를 만들었다면 도덕적인 면에서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사진관 주인과 묘비업자에 있다. 그러나 정확히 1주일 뒤 그 묘비의 주인공이 정말 죽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지워야 할까.
고소인 이행우씨는 사진관 주인 이동희씨와 비석업자 김병식·김기섭씨에 대한 고소 이유로『이들이 전기한 사진이 생존자의 것인 줄을 알면서도 이를 염가로 매매하여 묘비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사자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고인의 유가족과 친지들에게 지대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의 묘비를 만들어 11일간이나 전시를 했으니 죽기 전 7일은 생자에 대한, 그리고 죽은 후 4일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 이행우씨의 주장. 산 사람의 인형 같은 것이 묘하게「터부」되는「샤머니즘」이 한 때 우리의 전통사엔 있었지만 이번 이행우씨의 고소사건에는 확실히「저술적(咀術的)인 그 무엇」이 있다.
신안(新案)이란 문제의 비석은「플라스틱」속에 사진 넣어
도대체 특허까지 받았다는「사진이 첨부된 비석」이란 어떤 것인가.
피고소인 김병식씨의 창안인 이 새「스타일」의 비석은 종래의 비석에 고인의 사진을 첩부하고 그 위를 단단한「플라스틱」유리로 덮은 것.「플라스틱」과 사진 사이의 공간을 진공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진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그 겉모양은 다분히「그로테스크」취향. 동그란 봉분 앞에 비석이 서 있고 그 비석의 한 모퉁이에 무덤 속의 주인공이 웃고 있는 사진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과히「인간적인」취미는 못된다.
고소인 이행우씨는 피고소인들이 사자와 유가족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주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접수한 검찰 당국에서는 과연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는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이다.
피고소인은「생존」몰랐고「고의나 작위」아니라 주장
사건 자체가 워낙 희귀한「케이스」인 데다가 과연 이 경우「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런가 하면 피고소인들은 이충열씨가「생존한 인물」이라는데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었고 또 그가 생존인물이라 해도 어떤「고의」나「작위」가 없었으므로 결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사실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버티고 있다. 이 사건은 지금 서울형사지검 이해진(李海鎭) 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혀 지면(知面)이 없는 묘비업자가 만든 묘비 때문에 억지로(?) 죽었을 지도 모를 망인(亡人)에 대한 그리운 마음으로 고소인인 유가족측은 굽힐 줄 모르고 강경일변도이니 사태는 심각할 수 밖에….
서울에 살았던 고인의 사진이 왜 안양 사진관에까지 가 있었을까. 고인은 하필이면 묘비가 전시된 지 1주일 만에 죽었을까. 견본 비석이 하필이면 고인의 유택 근처에서 장례와 때를 맞추어 전시되었을까. 도대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사진으로 어떻게 비석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이런 모든 의문들은「우연」이란 두 글자로 한결같이 답변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연치곤 상당히「운명적인 우연」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수군대고 있다.
[ 선데이서울 68년 11/17 제1권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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