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임금 체불이자 연2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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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21 00:00
입력 2005-06-21 00:00
다음달 1일부터 사업주가 임금ㆍ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퇴직이나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05-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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