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사회플러스] 임금 체불이자 연20%로 상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work/2005/06/21/20050621010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5-06-21 00:00 입력 2005-06-21 00:00 다음달 1일부터 사업주가 임금ㆍ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퇴직이나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05-06-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