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님+·)×2=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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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9 00:00
입력 2005-06-09 00:00
결혼식 직후 축의금과 예물을 챙겨 달아난 ‘아내’를 용서했던 남편이 뒤늦게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횟집 주방장 김모(30)씨는 지난 3월12일 같은 곳에서 일하던 정모(33)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의 단꿈도 잠깐.

그날 밤 모텔에서 아내 정씨는 4500만원어치의 축의금과 결혼예물을 모두 챙겨 유유히 사라졌다. 경찰에서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아내는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이를 위해 이름마저 속이고 결혼식을 올렸다.

결국 아내가 달아난 지 보름이 지난 같은달 28일 정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남편을 만난 정씨는 “내가 다 잘못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달라.”고 김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간절한 애원을 들은 김씨는 아내의 석방을 위해 뛰어다녔다.

탄원서를 제출하고 900여만원의 사채를 끌어다가 변호사까지 선임한 끝에 지난 12일 정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기만 잘못했다는 다짐도 잠시였다.

아내는 또다시 달아났고 두 번 속은 남편에게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아내를 처벌해 달라고 다시 경찰서를 찾았지만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정씨를 고소해봤자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한 설명만 들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6-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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