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옥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외도후 이혼하자며 재산 가처분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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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1 10:35
입력 2005-06-01 00:00
저는 너무 뻔뻔스러운 남편문제로 상담을 할까 합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되어 가는 두 자매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다른 여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생활비는 보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듯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을 행복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눈이 먼 남편은 3년 전에는 직장도 그만두고 저와는 상의도 없이 자기 명의로 돼 있던 3층짜리 건물을 4억원에 처분해서 외지로 나가서 살고 있으면서 생활비조차 끊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직장에 다니고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벌기 때문에 남편에게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남편이 제가 아이들과 살고 있는 3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이혼을 전제로 가처분해 놓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이혼을 당할 수 있나요. 또 남편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처분한 것 같은데 제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나누어 주어야 하나요. -윤소라(가명)-

소라씨가 결혼생활 30년이라면 이제는 50대 중반은 되었을 텐데 젊은 나이에는 비록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라면 참으로 딱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아이들도 이제는 모두 성인이 돼 직장생활까지 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말입니다. 혹시 소라씨가 너무 남편을 내버려둔 것은 아닌지요. 남편의 직장이 외지였다고는 해도 외도사실을 알았다면 남편을 가족들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소라씨가 남편의 외도사실 등을 문제삼지 않고 남편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신 경우라면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건 소라씨의 질문만을 보아서는 남편의 외도 이외에 소라씨측에서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설령 남편이 소라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분배받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혼인생활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해 달라고 재판을 해보아야 이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라씨측에서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재산에 가처분만 하지 말고 정식으로 재판을 하라는 제소명령신청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오면 남편의 유책사실을 입증해서 이혼이 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해서 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소명령 이외에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그 사건에서 유책사실을 입증해서 가처분을 취소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라씨가 더 이상 이런 남편을 믿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소라씨가 원고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3년 전에 처분해서 재산을 가지고 갈 당시에 이미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됐음을 입증한다면 그 당시의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을 원칙적으로는 1심재판과 항소심까지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남아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혼인파탄 이후에 당사자 일방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 파탄 당시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라씨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갈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032-862-7119,www.e-happyhome.or.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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