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가 교사 평가
수정 2005-05-03 06:48
입력 2005-05-03 00:00
학생은 교사의 수업만족도를 설문 방식으로 평가하되 교장이나 교감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교감은 동료 교사나 학부모가 중간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며,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 해당 교육청이 지정하는 외부 평가자가 학교경영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매년 11월 종합해 평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교원이 원할 경우 연수 등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원의 자기계발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교원상담 전문위원회’를 각 교육청이 운영토록 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관리하도록 했다. 앞서 각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일선 학교의 자체 평가위원회는 기본 모델에 따라 학교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절차,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의 근무평정 제도는 당분간 교원평가제와 함께 운용된다.
새 제도가 뿌리내리면 현재의 근무평정을 없애고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에 연계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적격’ 교사의 퇴출과 관련해서는 교원평가제와는 별도로 올 하반기 중 각계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은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의 자기능력 계발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교원)구조조정과는 무관하다.”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교원평가 결과를 구조조정과 급여, 승진 등에 반영하고 있지만 우리와는 문화 차이가 있는 만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천 이효용기자 patrick@seoul.co.kr
2005-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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