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동업할 때 친구에게 빌려준 돈 친구 파산땐 떼일 가능성 높아
수정 2005-04-15 07:33
입력 2005-04-15 00:00
A 이론상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소송을 내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행을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재산이 없을 적에는 법원이 이것을 명하는 서류는 휴지이고, 채권이라는 것은 망명정부의 지폐처럼 되는 것입니다.
즉 채권의 가치는 채무자의 재산에 의존합니다. 동업자는 변제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고대에는 빚을 못 갚는 채무자를 노예로 만들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불과 100여년 전까지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장래 노동력을 담보로 빚을 얻고 이행하지 못할 때 채무노예가 되는 방식입니다.
현대의 법은 이와 같은 강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만 채무를 갚고 나머지는 면제하는 방식을 인정하는데 이것이 파산입니다. 노예제도의 부인이지요. 물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갚는 방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니까(명예롭고 도덕적인 길입니다),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재산을 투자하고 빌려주는 것도 자유로운 영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명예나 도덕은 그것에 그칠 뿐 강제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능을 벗어납니다. 도덕이나 명예는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빚에 몰렸을 때 이것을 떨구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파산입니다. 일종의 보험입니다. 채권자로서는 항상 채무자가 재산이 떨어졌을 때 파산이라는 보험을 타 먹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는 스스로 담보, 보증과 같은 위험 회피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위험에 대해서는,“안됐지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4-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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