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직장다니면서 돈 안 갚는 친구
수정 2005-04-08 07:29
입력 2005-04-08 00:00
-신희택(31)-
희택씨와 같은 분을 위해 법원은 간편한 법적 절차를 제공합니다. 바로 소액사건제도입니다. 가까운 법원(시·군법원 포함)에 가서 소정 양식에 당사자, 청구금액, 빌려준 날을 적어 넣고 약간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함으로써 소액재판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간편하게 승소판결을 합니다. 이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다만, 막상 재산이 없는 자에게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노역을 시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산과 예측을 잘못해 빚을 못 갚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제도가 채무자의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흔히 돈 거래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득을 얻으려는 나쁜 자들도 있는가 하면 상환노력을 했으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론상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면책받을 수도 없지만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처럼 대부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못 갚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친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돈 빌려 준 사람의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면 친구와 돈 둘 다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이 녹아 있는 지혜로운 속담입니다. 돈 거래는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맡고 있는데 그곳에서조차 돈을 빌려주지 않는 어려운 사람이라면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친구와 돈 거래는 권하지 않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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