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주택대출 상환 중단하고 경매 처분될때까지 저축
수정 2005-04-01 08:00
입력 2005-04-01 00:00
-김찬구(35)-
A 찬구 님의 소유라고 하지만, 그 빌라는 당초부터 설정된 6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보험회사의 것입니다. 빌라를 경매해 대출을 회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소유권이 아니고,6000만원을 내고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4000만원에 샀던 것입니다. 집값의 하락으로 이 옵션 가치가 0원이 되어 버린 것이 찬구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200만∼18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은 설정 순위와 상관 없이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는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찬구 님에게 700만원을 주고 이사가게 한 후 브로커는 1500만원에 세입자를 들이고,800만원을 챙기는 것이지요. 문제는 멀쩡한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도 돈을 떼이는 금융기관입니다. 세입자는 1500만원을 먼저 회수하게 돼 6000만원에 팔리면 채권자의 몫은 4500만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빌라의 가격이 60%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손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소유자인 금융기관의 담보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복덕방의 제의에 응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노숙자가 될 판에 월세보증금은 마련해야 한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지금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하고 새 주인이 올 때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집세를 안내고 월세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세 놓고 나가 월세 사는 것에 비하여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집을 샀다가 월불입금을 못내서 파탄으로 이르는 것은 중산층이 몰락하는 전형적 사례인데, 파산·면책이라는 사회안전망은 정직하게 쓰러지는 중산층에게 제공됩니다.(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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