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봉합실 ‘압토스 실’ 승소
수정 2005-03-21 07:35
입력 2005-03-21 00:00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압토스 실은 안면 등의 주름을 펴는 ‘매직리프트 주름제거술’에서 성형용 봉합사로 사용돼 왔으나 식약청이 이 제품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6월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리자 유메코사는 이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통해 “압토스 실은 오랜 기간 안전성이 입증돼 외과수술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봉합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성형외과 등 국내 의료계에서 시도되는 수술법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고, 임상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식약청의 명령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5-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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