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바람앞에 가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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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17 00:00
입력 2005-03-17 00:00
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남편의 성기에 가위질을 한 C(36)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달서구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 S(38·자영업)씨의 성기를 가위로 1㎝가량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S씨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 온 형이 병원에 입원시켜 접합수술을 받았고, 주요 부분이 절단되지 않아 남성으로서의 기능은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1시간가량 버티다 검거됐다.

C씨는 경찰에서 “결혼한 지 12년이 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여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부부싸움을 한 뒤 너무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3-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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