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주식투자로 진 빚도 면책되나 상황따라 법원 재량으로 가능
수정 2005-03-03 19:04
입력 2005-02-25 00:00
-최교위(48)-
A :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파산법 제367조 제1호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무자가 한 경우에는 면책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주로 대출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하루에도 몇번씩 사고 파는 데이트레이딩의 방식으로 주식 거래 및 선물거래에 빠져 거액의 빚에 파묻힌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식투자나 선물거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장려하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범죄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위험이 있는 것이고 이 위험이 현실화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또 증권회사와 은행도 이익을 보았고, 국가도 세금 형태의 이익을 봅니다.
따라서 최근의 실무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비춰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 선물 투자에 대하여는 사행행위라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행행위라고 해서 면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장애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부여하기도 합니다.3∼4년 정도 뒤까지 발생할 이자 전부와 원금의 70∼90% 정도를 탕감하는 ‘일부면책’을 부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했다고 무조건 면책이 안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파산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기를 권합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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