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차단 법령정비 ‘박차’
수정 2005-02-21 08:04
입력 2005-02-21 00:00
●외국의 침입외래종 피해 사례
호주의 사례는 좀 더 극적이다. 생태계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들여온 외래종이 환경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19세기 중반 사냥용으로 들여온 토끼 24마리가 불러온 화근은 아직도 회자된다. 먹이사슬상 상위에 있는 토착 포유류가 없던 터라 한때 2억마리까지 늘면서 초원과 농토를 초토화시킨 것.1950년대 들어 호주정부는 급기야 토끼벼룩이나 바이러스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병을 전파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더이상의 급속한 증가는 막았지만 내성 강화로 인한 ‘슈퍼 토끼’의 발생 등 새로운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대호로 유입된 카스피해의 얼룩홍합이 발전소 냉각수의 유입관을 막거나 식물성플랑크톤을 거의 전멸시키는 등 피해가 불거졌었다.“농작물과 생물서식지 파괴 등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1400억달러”(방상원 박사)라고 한다. 중국도 우리처럼 붉은귀거북과 황소개구리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 1993년부터 본격 대처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외래종의 생태계 교란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방상원 박사는 “외래종 유입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지만 생태계 관리차원에서의 본격 실태조사와 학문적·정책적 대상이 된 것은 불과 10여년 전”이라고 말했다.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에 침입외래종에 대한 언급이 처음 이뤄진 뒤 1996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전문가회의에서는 “침입외래종 문제는 도서지역에서는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며, 대륙에서는 서식지 파괴 다음의 요인”이라고 판단,‘경보음’을 울리기에 이르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에 따라 외래종 도입시 생태계위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종 법령정비에 들어갔고, 일본도 지난해 6월 ‘침입외래종법’을 새로 만들었다. 방 박사는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조속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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