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과소비로 빚지고 못갚아도 직장있으면 개인회생 가능
수정 2005-02-04 08:22
입력 2005-02-04 00:00
-한수지(29)
A. 신용카드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흔히 감자칩증후군(potato chip syndrome)이라고 하는데, 감자칩의 맛이 ‘딱 하나만 더’ 먹겠다는 마음이 들게 해서 결국 사람을 비만에 빠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신용카드도 당장 결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더 쓰고….”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드회사의 공격적인 영업과 결합되면 전문적 식견이 없는 사람은 중독되기 쉽고 상황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뒤입니다.
물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도 감당하지 못할 소비를 선택한 데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카드를 쓴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마셔 폐나 간이 병드는 것 같은 불이익을 소비자가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술·담배의 판매자가 중독자를 만들 듯이, 신용카드를 비롯한 소비자신용의 확대가 채무의 노예를 만들어내는 현실을 똑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파산법상으로는 낭비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면책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소득의 규모를 초과하는 소비지출이라는 것만으로 낭비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 카지노나 경마장 출입, 해외관광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면책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충동적 미용성형수술, 간헐적 명품 구입, 신혼여행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출발을 허용해도 갈 길이 먼 가난한 젊은이를 풀어주는 것이 저출산 시대의 바람직한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낭비로 채무가 늘어났더라도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의 ‘채무상담실’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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