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쟁점] “사학 공공정” vs “재산권 침해”
수정 2004-10-25 07:35
입력 2004-10-25 00:00
사립학교법 논란은 ‘사학의 공공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개정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교육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사학이라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사학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개정안이 규제 차원을 넘어 사유재산을 침해,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사실상 사학을 말살하려는 음모’로 규정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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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학 재단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내 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학 단체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법인 이사회 이사의 3분의1과 감사 1명을 초·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뽑는 것으로 내용으로 한다.
사학 단체들은 “이사 선임권은 설립자나 사학법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한다. 법인이 고용한 교직원이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권한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주고, 책임은 법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나 복지기관 등 사(私)법인도 이사 선임권을 구성원에게 넘겨주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한다. 사학 단체들은 학교 구성원의 모임인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바꾸는 것에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법인의 힘이 없어지면 건학 이념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대신 “초·중·고에서는 현행대로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평의원회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사(수)회나 직원회, 초·중·고교의 학부모회, 대학의 학생회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에도 획일적으로 실시하지 말고 국·공립 학교부터 시범실시한 뒤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등 9개 사학 단체들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를 마치 ‘사회에 공여된 공공재산’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비리 사학 근절을 위한 최소 규제”
반면 개정안을 낸 열린우리당은 “비리 사학을 뿌리뽑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학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해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사학의 비리 수위가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로 설명한다. 정부와 여당은 “사립대가 지난해에만 횡령과 부당운영으로 날린 돈이 649억원, 최근 5년 동안 비리 법인이 챙긴 돈이 2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3년 동안 912개 사립고 및 사학재단을 감사한 결과 드러난 지적 사항도 7821건에 이른다.‘재산권을 빼앗는 법’이라는 사학 단체들의 주장도 기우라고 일축한다. 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구라 하더라도 법인 회계가 아닌 학교 회계만 심의하고, 의결권은 여전히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뿐 재산권을 빼앗는다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위헌 소송으로 번지나
갈등이 깊어지면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위헌 논란부터 나오고 있다.9개 사학 단체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운영위원회·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등 개정안의 대부분이 헌법 제37조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사학에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 단체들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내기로 하고 최근 이석연 변호사를 연구 책임자로 선임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재천 안동환기자 patrick@seoul.co.kr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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