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 창문넘어 어렴풋이
수정 2004-09-23 00:00
입력 2004-09-23 00:00
울산중부경찰서는 19일 송모(28·무직·부산시 해운대구)씨를 성폭력피해자 보호법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무더웠던 지난 8월 북구 연암·화봉동 주택가를 돌며 열대야로 쉽게 잠을 못이루고 밤새 창문을 열어놓은 집에서 부부관계나 여자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협박편지와 촬영한 장면을 컴퓨터로 인쇄한 종이를 해당 집마다 갖다놓은 뒤 19일 새벽 돈을 챙기려다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협박편지에는 “집앞에 돈을 갖다 놓아라.돈을 준비하지 않거나 신고하면 사진과 동영상을 회사·학교·인터넷에 공개해 인생을 망치게 하겠다.”고 씌어있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4-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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