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못한 대학법인 10곳 첫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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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3 00:00
입력 2004-07-23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하나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문을 열지 못한 10개 학교법인을 퇴출시켰다고 22일 밝혔다.그동안 대학법인이 자체 해산하거나 강제 퇴출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4∼8월 26개 학교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가 어렵다고 판단된 13개 법인을 골라 청문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 9곳은 해산,1곳은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



명진학원,한산학원,애향숙학원 등 3곳에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도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면 법인해산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10개 학교법인 가운데 강북학원과 독우학원,성재학원,동욱학원,수운학원,모정학원 등 6개 법인은 법인 명의의 재산과 이해 관계인이 전혀 없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비인학원과 경남예술학원,선교학원은 법인 소유 재산은 있지만 부채가 더 많아 대학 설립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B학원은 대학을 설립할 재원이 없다는 해당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당초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인가해 주었던 것을 취소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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