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詐詐로운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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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5 00:00
입력 2004-07-15 00:00
‘아무리 결혼에 갈증을 느끼더라도 이런 여성들은 조심해야….’

전주지법 형사 5단독 남준희 판사는 혼인을 미끼로 남자 친구들에게 1800만원을 뜯어내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여·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한씨는 이혼한 뒤 생활정보지를 통해 남자친구 2명을 만났다.한씨는 이혼사실을 숨긴 채 2명을 번갈아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한 뒤 예물구입비 등으로 이들에게 1800여만원을 받아냈다.

예물비를 건넨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도 한씨가 선뜻 결혼에 응하지 않자 결국 남자들은 한씨의 뒷조사에 나섰고 돈만을 쫓던 한씨의 ‘애정행각’은 꼬리가 잡혔다. 남 판사는 “한 피고인은 남자친구 2명을 속여가며 만나 휴대전화부터 노트북 컴퓨터까지 선물을 받고 예물 구입비조로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점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남 판사는 결혼을 미끼로 돈만 가로챈 대학생 김모(여·23)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2004-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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