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여자가 깨물면 무죄
수정 2004-07-08 00:00
입력 2004-07-08 00:00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언학 판사는 2일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1·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깨무는 행위는 공격적이라기 보다 방어를 위한 행위에 해당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면서 “더욱이 신체적으로 왜소한 정씨가 건장한 남성의 폭력에 맞서 손가락과 팔 등을 깨물어 상처를 낸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해 11월 말다툼을 벌이다 하씨의 손가락과 팔 등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4-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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