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원 형평성 논란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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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8 00:00
입력 2004-07-08 00:00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와 관련,풀어야 할 크고 작은 과제들이 적지 않다.교원의 수급이나 예산 문제를 빼더라도 당장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사이의 수업시간 형평성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교사들의 평균수업시수는 ▲초등 26.1시간 ▲중 20.5시간 ▲고 17.4시간이다.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초등 교사는 최저 25시간∼최고 32시간,중학교는 12∼27시간,고교는 10.7∼24시간으로 지역·과목 등에 따라 편차가 컸다.고교 최저와 초등학교의 최고간 격차는 무려 3배나 됐다.

따라서 법제화됐을 때 담임제인 데다 전 교과를 가르치는 초등교사들은 정해진 18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별도의 업무가 된다.따져보면 지금보다는 8시간이나 수업시간이 단축돼 부담이 줄어든다.따라서 그만큼 교원이 충원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반면 교과별로 구분된 중·고교 교사들은 수업에 큰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국·영·수 등 주요 과목의 교사들은 충분히 수업시수를 채울 수 있지만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의 교사들은 표준수업시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법으로 정한 수업을 하지 않을 경우,그만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다.게다가 수업시수가 적은 보직교사들의 수업도 문제이다.

더욱이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다른 교과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예를 들어 소규모 중학교의 경우,18시간을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겸임 형태로 지도해야 한다.따라서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외국의 교사들과 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교사는 대부분 계약제인 까닭에 수업에만 전념하는 반면 국내 교사들은 수업 이외에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다.때문에 교사들의 수업 이외의 ‘잡무’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밖에 수업시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교사의 처리,초과 수업수당 지급·교원 복무 등도 만만찮은 문제들이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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