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 공정위 마일리지 협상 결렬… 새제도 3월 강행 1000만 소비자만 골탕
수정 2004-02-04 00:00
입력 2004-02-04 00:00
대한항공은 예정대로 오는 3월부터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강행키로 했다.시행시기 연장을 요구해온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대한항공을 이용해 미국을 공짜로 여행(탑승)하려면 마일리지를 종전보다 1만 5000마일 더 많은 7만마일을 쌓아야 한다.1000만명(중복고객 제외)에 이르는 마일리지 회원들의 불편과 혼선이 예상된다.
●800억~1200억 과징금 부과 검토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시행시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해옴에 따라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공식문서를 이 날 대한항공측에 전달했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1월30일자 보도,관련기사 19면)
공정위는 오는 11일 전원회의의 승인이 떨어지면 대한항공을 약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즉시 고발하는 한편 3월에 공정거래법 23조(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이익 제공행위)를 적용해 중징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면 대한항공은 800억∼1200억원(관련매출액의 2%)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공정위의 요구로 시행 시기를 한 차례 연장한 데다 국제선 이용고객의 70%를 차지하는 동남아 및 일본노선 고객은 (제도변경으로)더 유리해지는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내부적인 법리검토 결과,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측은 “해외여행의 특성상 제도변경 유예기간이 최소 2년은 돼야 하며,다수든 소수든 제도변경으로 불이익을 보는 고객이 생긴다면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려면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이뤄지는 3월이 돼야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제도변경 시기가 대한항공보다 3개월 뒤인 6월부터여서 일단 대한항공과 보조를 맞추되,사태 추이를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마일리지 분쟁 경과
대한항공은 지난 2002년 11월 ‘3개월 고지+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0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아시아나항공도 2004년 1월부터 마일리지제도를 변경하겠다고 지난해 2월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유예기간이 충분치 않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보너스 내용을 소급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고객 손실분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유예기간을 6개월씩 연장,올 3월과 6월부터 각각 제도변경을 시행키로 했다.그러나 유예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공정위는 유예기간 추가연장을 요구,결국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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