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지연 법인세 부당”교보생명,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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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03 00:00
입력 2004-02-03 00:00
교보생명은 상장 지연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서울신문 1월27일자 보도)

교보생명 관계자는 2일 “상장 지연에 따른 법인세 2520억원을 지난달 30일 냈다.”면서 “납부한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이라며 국세심판원에서 세금부과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국세심판원이 세금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이다.행정소송에서 교보생명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삼성생명 관계자는 “상장 무산에 따른 법인세 3140억원을 지난달 31일 냈다.”면서 “법적 대응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4-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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