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기재 홍보전단 배포 총선 공천신청자 첫 구속
수정 2004-02-03 00:00
입력 2004-02-03 00:00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공천신청자 김정희(50·여)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4월 총선 출마예정자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회 유모(51)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정당 공천 신청자 가운데는 김씨가 처음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4-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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